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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이렇게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6 19:58

수정 2014.11.07 01:32

2010년 우리나라는 세 차례나 구제역이 발생해 사상 최대로 가축을 살처분하고 매몰했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히 가축을 살처분·매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 매몰은 침출수 및 악취 발생, 토양·지하수·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기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매몰은 1차적으로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공중보건적 문제를 고려해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대규모 가축 매몰지역의 사후환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와 2차적인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축 매몰지역 관리방법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첫째, 침출수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누출된 침출수는 따로 뽑아내 소규모 자체 처리해야 한다.

매몰지 안정화 촉진기술 적용 시 침출수 처리를 포함해 설계할 수 있으며 침출수를 배출용 유공관을 통해 흡입·제거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반입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생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생물적 분해, 가스 분출의 용이성, 침출수 등의 차단을 위한 가축매몰지침상의 매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3년 이내에도 매몰지역을 외부에서 관찰하기 쉽도록 다짐토 작업 등에 대한 지침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식중독균·병원균 오염과 관련된 대책으로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위생 관련지침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매몰지 침출수 검사항목에 병원성 미생물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관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침출수 배출정의 악취는 배출정 입구에 뚜껑을 만들어 방지할 수 있으며, 가스 배출정의 악취가 심할 경우에는 토양탈취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가축 매몰지역의 장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봉이 허용되지 않는 3년 이전 지역과 이후 지역을 나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축매몰지침의 강화와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환경적·보건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간의 협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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